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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내년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추월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앞에 차들이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 나란히 주행중일 때 앞지르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지르기를 위해 차선 변경을 한 후 본래의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시 과태료와 벌점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승용차 : 과태료 7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 과태료 8만원 + 벌점 10점 * 기존 위반 범칙금은 6만원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 신설 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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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 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