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부과(2023년 1월 시행) 본문
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내년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추월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앞에 차들이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 나란히 주행중일 때 앞지르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지르기를 위해 차선 변경을 한 후 본래의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시 과태료와 벌점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승용차 : 과태료 7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 과태료 8만원 + 벌점 10점
* 기존 위반 범칙금은 6만원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 신설 규정
- 회전교차로 진ㆍ출입 시 신호 표시
-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3만원
- 주정차된 차량 손괴한 뒤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6만원의 범칙금 납부 시 형사 절차 종료
■ 시행 시기
- 과태료/벌금 : 2023년 1월부 시행
- 그 외 : 개정안 통과 후 즉시
■ 앞지르기 위반 세부 개념
- 편도 2차로 : 1차로가 앞지르기 가능 차로 /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 편도 3차로 : 1차로가 앞지르기 가능 차로 / 2차로는 승용ㆍ승합차로 / 3차로는 대형승합ㆍ특수화물차로
- 편도 4차로 : 1차로가 앞지르기 가능 차로 / 2차로는 승용ㆍ승합차로 / 3차로는 대형승합ㆍ1.5톤미만 화물차로
/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제품인 특수 자동차로
*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모든 차로 통행 가능
앞으로는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되고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