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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가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부과(2023년 1월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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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부과(2023년 1월 시행)

미래가치 2022. 11. 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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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내년 2023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사진

고속도로 추월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앞에 차들이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시켜 나란히 주행중일 때 앞지르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앞지르기를 위해 차선 변경을 한 후 본래의 차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시 과태료와 벌점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과태료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승용차 : 과태료 7만원 + 벌점 10점

    - 승합차 : 과태료 8만원 + 벌점 10점

    * 기존 위반 범칙금은 6만원이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

 

  ■ 신설 규정

    - 회전교차로 진ㆍ출입 시 신호 표시

    -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 3만원

    - 주정차된 차량 손괴한 뒤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 시 6만원의 범칙금 납부 시 형사 절차 종료

 

 

  ■ 시행 시기

    - 과태료/벌금 : 2023년 1월부 시행

    - 그 외 : 개정안 통과 후 즉시

 

  ■ 앞지르기 위반 세부 개념

    - 편도 2차로 : 1차로가 앞지르기 가능 차로 /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

    - 편도 3차로 : 1차로가 앞지르기 가능 차로 / 2차로는 승용ㆍ승합차로 / 3차로는 대형승합ㆍ특수화물차로

    - 편도 4차로 : 1차로가 앞지르기 가능 차로 / 2차로는 승용ㆍ승합차로 / 3차로는 대형승합ㆍ1.5톤미만 화물차로

                          / 4차로는 1.5톤 이상 화물제품인 특수 자동차로

    *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해 부득이하게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모든 차로 통행 가능

고속도로 전용차로 기준

앞으로는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게 되고 지정차로 위반의 경우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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