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범칙금)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궁금한 정보를 계속 드리고 싶네요..
우선 버스전용차로는 도로교통법 제 61조 2항에 의거합니다.
-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①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한다.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버스전용차로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운영 현황]
[시행현황]
버스전용차로는 청색 차선으로 버스 또는 특수 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표시한 차선입니다.
- 청색 점선 : 일반차량 일시 진입 가능
- 청색 실선 :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운영
* 평일 오전 7시~9시, 오후 5시~10시 사이(출퇴근 시간) 일반 차량의 진입 제한
* 고속도로 내 중앙 분리대를 기준으로 양쪽에 그려진 청색 실선은 평일, 주말 관계없이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버스와 9인승 이상 차량만 통행 가능
- 청색 이중 실선 :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운영(일반차량 진입 불가)
※ 주의사항
■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의 경우 연휴(설날/추석/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는
07:00 ~ 01:00(18시간) 동안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된다고 합니다. 오후 9시가 넘었다고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침범하면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
벌금을 알아 보겠습니다.
- 11인승 미만 승용차 : 6만원 범칙금 + 벌점 30점
- 11인승 이상인 승합차 : 7만원 범칙금 + 벌점 30점
※ 벌점은 40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정지에 해당
정말로 급한일이 아니라면 천천히 가더라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서행을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